유의어 사전
국제 사법의 한 학설인 법칙 구별설의 분류 방법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하나. 법의 관할 구역이 다름으로써 빚어지는 법규의 저촉이 있을 경우 속지적(屬地的)으로 모든 사람 및 모든 사물에 적용하도록 한 법이다.